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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지역 6·13지방선거사범 처리 일단락

308명 공선법 위반 입건, 150여 명 기소

검찰이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50여 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 30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하는 한편 15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품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선거폭력 3명, 기타 99건 등이다

이날로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은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자 3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로 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중이다.

기소된 광역·교육·기초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4명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소된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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