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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허가 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91t급)은 19일 0시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실제 엔진 출력과 어선 전체 길이가 허가내용과 달라 변경신고를 누락하고 대구 3.7t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어선 B호(84t급)는 18일 오후 3시 45분께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위치 및 소유자를 알려주는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t을 잡은 혐의다.

군산해경은 2척 모두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포착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허가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포착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8척으로 늘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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