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도피 중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며, 월 7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쓰는 등 ‘황제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차명으로 의료기관 84곳에서 102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스포츠 댄스, 당구 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즐겨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 정도 사용했다.
검찰은 실제 소비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총 4억9000여 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차명 계좌를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가 붙잡힐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 만 원을 보유 중이었으며,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신뢰를 지키고 구축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보여준 범죄들은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난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1부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국민건강보험법과 주민등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로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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