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총 2299건이다. 이중 운전자의 경우는 1987건, 13세 이상 미착용 동승자의 경우 311건, 13세 미만의 미착용 동승자는 1건이다.
하지만 실제 안전띠 미착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게 일선 경찰관의 분석이다. 자가용 뒷자석까지 일일히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안전띠 착용 인식개선 필요성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거론된다.
택시를 탈 경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음성으로 안내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책임은 없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는 단속에서 벗어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개정된 법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사각지대를 좁히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38개월 자녀를 둔 시민 A씨(33)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택시나 다른 차를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재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의 소관부처인 경찰청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법 실효성 제고에는 시민들의 실천의식도 뒤따라야 한다. 택배를 배송하는 한 운전자 B씨(35)는 “직업상 차에서 자주 내려야하는데 그때마다 안전띠 착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현장 단속을 하는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띠 의무 착용을 잘 지키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이유로 욕을 하거나 적발 시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꼭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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