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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사건 1심 재판 최장 1년 3개월 소요

“전주지법 판사 증원 배치, 재판부 확대를”

7일 전주지방법원이 민사사건 1심 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고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욱 기자
7일 전주지방법원이 민사사건 1심 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고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의 민사사건 1심 처리기간이 최대 1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 수요를 감안한 판사 증원과 재판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군산·남원·정읍)에 접수된 민사단독과 합의사건의 평균처리(선고) 일수는 각각 243.2일과 360.8일 이었다.

민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소송액수와 유형별로 나뉘는데 소송액 2억원 이상은 판사 3명이 합의하는 합의부에, 그 이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또 2억원이 초과되는 사건이라도 어음이나 수표, 자동차 손해배상, 금융기관이 낸 사건 등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처리일수가 서울의 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회생·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은 단독과 합의 각각 210.2일, 300.3일 이었다. 전주지법의 단독과 합의 243.2일과 360.8일은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전주지법 관할 법원들의 민사 단독사건 처리일수는 정읍지원이 252.2일로 가장 길었고, 전주지법 본원 246.3일, 군산지원 241.3일, 남원지원 214.9일 등의 순이었다.

합의 사건의 경우 군산지원이 무려 453.4일(1년 5개월)에 달했고, 이어 전주지법 본원 331.4일, 남원지원 255.7일, 정읍지원 196.5일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액사건 집중과 재판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군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노린 의심성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90여 건 가까이 내면서 사건이 몰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각종 민사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에는 2개의 민사합의재판부가 행정소송도 함께 담당하면서 사건이 적체되는 경향도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지법이 사건 접수 규모에 비해 재판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판사증원과 재판부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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