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신장 이식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인들의 소개로 만난 B씨(49·여)로부터 장기를 이식받기로 한 뒤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신장 이식을 대가로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심경의 변화로 받은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를 고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며 “현재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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