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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하여

이번 달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일 후 정년퇴직이 예정된 A씨는 퇴직 후 현금흐름을 마련 위하여 상가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00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실행 10일 후 1억 5000만원의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금리 인상 뉴스가 계속 보도되자, A씨는 이자상승을 우려하여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을 요청하였으며, 00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200만원(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민원을 해당은행의 소비자 부서에 제기하였으며 00은행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안내하고 A씨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목돈이 생겼을 때,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통하여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해 숙려기간 동안 해당 대출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 소비자가 모든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대상이 개인 대출자에 한정 됩니다

둘째,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세째,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여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넷째,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해당 은행대상 년 2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철회권이 행사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되고, 해당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되므로 소비자께서는 대출계약 후 예상과 달리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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