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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부적절”

검찰 과거사위 심의결과 발표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인권침해”
장애인 조사 영상녹화 등 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검찰의 미진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장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회피제, 기록 교차 검토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96년 2월 6일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가 숨진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1999년 3월 임모씨(20), 최모씨(19), 강모씨(19)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출소한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2016년 10월 전주지법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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