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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만 원 선고

김승환 도교육감이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김승환 도교육감이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환(66)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김 교육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전북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간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전주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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