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수혁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70)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혐의가)결코 작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위원장으로 중앙당 방침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수혁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