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때늦은 후회, 전주 신흥중 전 교장 “징계 받겠다”

신흥고 체육관 건립 무산 책임에 자청
전북교육청 “일사부재리 원칙, 이미 종결된 사안”

속보= 선교 후원 명목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불법 조성·유용했다가 전북교육청에 적발된 전주 신흥중학교 전 교장이 뒤늦게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1월 31일자 1면 보도)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 이 교장의 정직(중징계)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6일 전북교육청과 호남기독학원에 따르면 신흥중 전 교장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무산된 것 같다”며 법인 측에 징계를 자청했다.

법인 측은 전북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징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다시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교부금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전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한 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