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숙(63·여) 전 장수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도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2월 말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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