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주운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씨(61)의 체크카드를 주어 12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 현금 216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체크카드에 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으며 인출한 현금은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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