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서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로 위협한 10대

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께 A군은 전주 완산구 모 아파트에서 애완견이 짖어 발생한 층간소음 등의 이유로 발생한 다툼에서 흉기로 B씨(25)를 위협한 협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의 B씨에게 찾아가 “애완견을 조용히 좀 시키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이후 B씨가 아래층 A군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A군이 흉기로 B씨를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랑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