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과 함께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선관위는 교환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권이 조합 명의로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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