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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의장 실수로 ‘부결’

“개정조례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지난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최등원 군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안 처리과정에서 선포한 말이다.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없던 일로 됐다.

군의회는 이날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의정비 21.15% 인상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원안을 부결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진행 탓에 ‘의정비 인상안 부결’로 마무리 됐다”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군의회가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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