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에 걸쳐 4명에 범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 생활관과 샤워장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후임병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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