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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P씨(43) 등 2명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외국인을 고용한 D호(9.77톤, 군산선적) 선장 임모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안군 격포항 선착장에서 작업하던 중 해경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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