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편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지인 C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C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협박해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실제 취득한 금액은 5500만원이며, 채무면제 효력도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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