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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중국과 협의…필요시 추경 긴급편성”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한중 공동 저감조치·예보시스템 추진”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
청와대, 업무차 운행 제한·개인차 출퇴근 금지 등 자체 저감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경기도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 비서실장이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배경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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