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검찰 “전씨 회고록에 허위사실 적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변호인 “헬기 사격 여부 증명 충분하지 않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학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