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9년 원심 유지
미성년 여제자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36)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학교에 다니던 A양을 모두 1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징역 9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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