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돈 받은 혐의
검찰이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49) 도의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장이 제출한 ‘현지가이드가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 대표가 송 의장에게 건낸 금액은 뇌물로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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