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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 치고 달아난 20대 구속기소

신문배달원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앞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B씨(56)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범행 당시 전역을 앞둔 상근예비역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시인했던 A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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