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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살인미수'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2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세)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는 B군의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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