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동생 살인미수'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2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세)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는 B군의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