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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지난 19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특수주거침입)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8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신동의 B씨(20·여)가 살고 있는 주택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B씨의 집에 짐을 가지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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