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봉지 90억개 분량의 폐비닐을 재활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80억원대의 지원금을 타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 동안 폐비닐 4만여 톤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가로챈 지원금은 약 86억원에 이른다.
또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정황을 알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를 구속기소, 팀장 B씨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 C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안에서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D씨(53)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8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에 있는 재활용 업체 대표인 E씨(43)도 같은 수법으로 11억원가량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회수·선별업체들로부터 폐비닐을 받지 않았음에도 폐비닐로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수·선별, 재활용, 제조업체간 폐비닐 매입과 매출 실적을 일치시킨 계획된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 시스템상 각 업체의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회수·선별업체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 라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내는 분담금 등으로 마련되며, 환경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교부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폐비닐 처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 처리와 관련해 허위 실적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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