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4일 경찰관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50)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김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경찰관 B씨의 머리를 준비한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도부터 환청과 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했던 점을 미뤄 사전 계획 가능성도 염두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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