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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한 전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징역 4월 원심 깨고 벌금 500만원 선고

같은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전 익산시청 과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5월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당시 40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마가 예쁘다”면서 이마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10월까지 3~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에는 익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왜 목걸이를 안 하고 다니냐”면서 목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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