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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처벌도 솜방망이

최근 3년간 징계 61건…품위손상·규율위반 등 제일 많아
파면·해임·강등 등은 12건에 불과, 대부분 정직·감봉

전북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전북경찰에 대한 징계는 총 61건이 이뤄졌다. 올해(3월기준)는 3건이다.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8건, 직무태만 9건, 금품수수 3건 등 순이다.

최근에는 중간층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전북경찰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0시 50분께 익산 한 술집 앞에서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같은 경찰서 B순경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지만 B순경은 “A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A경감은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경감의 폭행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술에 취한 C경정이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D씨(36)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C경정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C경정이 이유없이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61건에 대한 징계조치 중 견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직이 20건, 감봉 14건이었다.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조치는 12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고, 징계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객관적”이라며 “시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든 징계는 규정과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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