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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발생시 피해는 ‘직접’, 보상은 ‘배제’ 불합리"

도의회 특위,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 초래 한빛원전 부실운영 규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소재지로 제한해 고창, 부안은 보상 전무

전북도의회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10일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증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며 “더욱이 열 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자칫 폭발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였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고창은 한빛원전의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직접적으로 받지만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게다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은 전남도(150억)와 영광군(260억)에 총 410억 원의 지역시설세를 납부했으며, 이 세금은 방재장비와 주민역량 강화,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등 원전사고 발생시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3.5km 반경에 있는 고창군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소재지로부터 30㎞ 이내 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부안군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으로 인접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별위원회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별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전소재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원토록 법령을 개정해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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