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개 병원에 71개 납품
주로 퇴행성 연골환자 등이 처방 받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가운데 전북에서 40명 이상이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인보사는 총 16개 병원에 71개가 납품됐다. 또 전북 소재의 병원에서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도 46명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보사를 납품받은 병원은 전주 A병원으로 총 15개를 납품받았으며 12명의 환자가 투약받았다. 뒤이어 전주 B병원이 10개, 9명의 환자가 해당 약품을 사용했다. 전주 C병원의 경우 5개의 약품을 납품받았으며 이 중 4명의 환자가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보사가 안전성 논란으로 제조·판매 중지되기 전에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다.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환부에 주입해 증상을 완화한다. 쉽게 말해 연골이 없는 사람을 위해 연골 재생 세포를 주입해 연골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하는 약물이다. 과거엔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인공관절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술이 필요 없는 꿈의 치료제인 셈이다. 때문에 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간 정도의 증상(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약됐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판매 금액도 약 65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비쌌다.
곽용근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로 수술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나 퇴행성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해당 약품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신장세포는 강한 세포 증식력 때문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도 허위로 밝혀졌다”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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