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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합뉴스, 국민 신뢰 높이는 각고의 노력 필요”

‘연합뉴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 국민청원 답변
재정보조금 폐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많은 국민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에서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약 3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으로, 지난달 4일까지 36만4920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 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와 정부의 뉴스 구독료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 마다 구독 계약을 체결해 매년 구독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 간(2020년~2021년) 구독료 계약을 위해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는 성조기를 배치한 반면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배치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후 연합뉴스TV는 이후 사과 방송과 함께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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