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업자 29명과 전주시 공무원 1명 불구속 입건
2016~2018년 전주시·LH 발주 21억 상당 24건 공사 부실 시공
아이들이 오가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과 신도시 일대 차선 도색 시공을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같은 전북지역 도로도색 부실 적발은 지난해 12월 남원에 이어 두번째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황호철)은 4일 LH 전북본부와 전주시가 발주한 도로 도색공사 재료를 부실하게 사용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씨(40·여) 등 차선도색업체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한 도색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승인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전주시 공무원 B씨(36)를 불구속 입건하고 LH 전북본부에는 담당직원을 징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LH직원에 대해 적용법조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주시와 LH가 발주한 21억원 상당 24건의 전주시내 차선도색 공사에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줘 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낙찰받은 업체들의 직접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 검수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직원도 이같은 비위가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차선 시공에 있어 악천후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빛을 반사하게 하는 유리알을 저가인 재료로 사용하거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발간)에 따라 1.5mm~1.8mm 정도의 두께로 칠해야 하는 차선을 1mm 이하로 차선을 칠해 재료비용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을 받은 원청업체들은 공사금액의 30~40%의 수수료를 챙긴 뒤 무면허 업자들에 불법 하도급을 줘 이득을 챙겼다.
하도급을 받은 일부 업체들은 또다시 수수료를 챙긴 뒤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시공한 차선에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신도시인 만성, 효천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이들업체가 도색한 차선은 반사 빛의 밝기(휘도)가 규정보다 낮거나 기준치보다 얇은 두께로 도색돼 보이지 않거나 얼마 못가 차선이 쉽게 변색되고 지워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기준 미만의 차선은 운전자의 시야 인식을 돕지 못하고 쉽게 마모가 돼 야간이나 우천시, 흐린날에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주요 요인이 되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등한시 한채 도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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