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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간지 대표 A씨, 공갈·협박 등 혐의로 피소

주재기자 B씨, 지난 3일 전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형사3부에 사건 배당하고 공식수사 착수

도내 모 일간지 대표가 주재기자들을 상대로 공갈·협박 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6일 “도내 한 일간지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3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인 형사3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자세한 고소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일간지 주재기자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역별 광고 할당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강압적으로 광고영업을 강요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격폄하 및 모욕적인 말과 함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는 주재기자들에게 회사 운영 명분으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으며, 주재기자들에게 강압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무임금 노동을 강요,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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