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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빈집·사무실만 노린 3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8일 빈집과 사무실 등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현금 2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군산시 개정면 자택 인근에서 A씨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5월 말부터 6월 9일까지 군산지역 빈집과 사무실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목걸이, 노트북 등 99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며 “하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커 여죄가 있을 것을 보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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