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지만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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