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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23일 사소한 시비끝에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기사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중앙동의 한 도로를 택시로 운행하다 차에서 내려 행인 B씨(20)를 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술을 마신채 걸어가던 B씨 일행이 자신을 노려봤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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