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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산고 ‘자사고 지정 탈락’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

핵심 관계자 “청와대, 의사결정한 바 없어”

청와대는 23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핵심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상산고 문제와 관련한 (상황점검을 위한 청와대) 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상산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상되는 후폭풍이 청와대로까지 번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매체는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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