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고속도로에서 20여 km를 역주행 8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8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장수군 계북면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상나들목까지 20여 km를 자신의 QM3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통영방향으로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차 2대를 예상 경로인 서상나들목에 배치했다.
이후 역주행을 하던 A씨를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량 경적과 불꽃 신호탄을 이용해 A씨를 세웠다.
이날 거제도에 여행을 갔던 A씨는 자택인 충북 충주로 이동하던 중 덕유산휴게소에서 주유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입구를 출구로 착각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역주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전과 휴게소 이용 후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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