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08%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면허 정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취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 전북경찰도 전북지방경찰청과 14개 시·군 경찰관서 입구에서 자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는 등 솔선수범에 나섰다.
24일 오전 8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경찰오토바이를 세워둔채 하얀 옷을 입은 경찰관이 차량이 들어오자 빨간봉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위아래로 보낸 뒤 음주감지기를 내밀었다.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자 경찰관들은 “좋은 아침입니다”고 말하며, 일일이 음주측정을 했다.
같은 날 전주시 전동 전주완산경찰서 주차장 입구에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정장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완산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 단속을 했다. 경찰은 경찰관서 뿐만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청 감찰계 관계자는 “이번 경찰 내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 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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