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통합…물 분쟁 때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가 조정
용담댐은 충청권, 섬진강댐은 전남·경남권과 갈등 재현 우려
국가위원회에 “전북지역 전문가 참여” 목소리
국가 차원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한 물 배분 구조를 지닌 전북지역 물 관리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했다.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유역단위로 관리하고,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각 유역 간 고질적인 물 분쟁에 대해 신설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의 세부 내용도 담겼다.
전북지역의 경우 강 상류지역에 용담댐과 섬진강댐과 같은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청권, 전남·경남권과 물 배분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고 지금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가의 통합 물관리는 이런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물 배분의 적정성 논리를 보강하지 못하게 되면 전북의 물그릇을 다른 지역에 넘기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은 15.6㎥/초, 댐하류인 대전·충남권은 5.0㎥/초로 물 배분이 설정됐다. 이후 대전·충남권의 요구로 2003년 전북권 11.9㎥/초, 대전·충남권 8.7㎥/초로 조정됐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된 이 배분량의 재산정을 앞두고 충청권은 자체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역간 물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행정안전부와 사무국 조직 구성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향후 용담댐 물 배분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역 간 분쟁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지역 전문가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물 개발 중심에서 효율·균형적 관리로 물 공급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역 거버넌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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