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전주 특례시법’ 병합심사 방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법’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문제에서 빚어진 여야의 다툼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수개월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이 행안위에 상정됨에 따라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도 특정 요건(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이 갖춰지면 특례시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회 행안위는 이들 법안을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대로 열리면 행안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여가위원장이었던 전혜숙 의원이 자리를 맞바꾼다”며 “그러나 전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전북에 우호적이라 알려져 있어 법안 통과에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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