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정수 전 무주군수,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6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B씨와 C씨 등 2명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B씨 등이 당시 황 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황 전 군수는 경찰에서 “B씨와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갚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에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속보] 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