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준엄함 보여달라’ 유족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 상 답변에 한계”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면서도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7일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해선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센터장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간 34만 명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자로 나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 748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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