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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강화에도 공무원들 음주운전 여전

최근 3년간 전주시 징계처분 중 음주운전 50%·전북도 17% 달해
지난 6일 오전 1시께 도청 공무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같은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소속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윤창호법 시행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 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총 117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20건(17%)이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 공무원 징계현황 52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26건(50%)으로 절반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 징계 처분된 음주운전 20건 가운데 중징계는 3건에 그쳤으며, 17건(85%)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시의 경우 징계 처분된 음주운전 26건 가운데 정직 2건, 감봉 10건(38.5%), 나머지 14건(53.8%)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25일부터 단속 및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하다.

지난 6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전북도 소속 공무원 A씨(46·여)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36)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 교육 등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련 지적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와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징계 논의를 하겠다”며 “공무원 비위의 재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교육과 공문들을 발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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