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넘겨 임명절차 진행
25일 0시부터 임기 시작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신임 총장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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