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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사실 피의자·변호인에게 고지키로

경찰이 그간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고지하지 않았던 ‘구속영장 신청사실’을 앞으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즉각 알려주기로 했다.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영장신청 사실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정식으로 통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하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고 자칫 통보 과정에서 수사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경찰 조사 때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조사날짜와 장소 정도만 알려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인들은 피의자 신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여야 했다.

앞으로 경찰은 △영장신청 사실 △영장신청 결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과정을 모두 피의자와 변호인에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기 전까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지 모른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경찰이 영장신청 사실을 정식 통보하는 만큼 일단 영장부터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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