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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내국인 수준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1회 신청당 최장 3개월까지

국내 체류 중 수사를 받게 되는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이 최장 3개월(1회 신청당·연장 가능)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 수사 시 출국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의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늘고있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14년 1천486명에서 작년 2천552명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법무부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도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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